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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대상자 기준

by 하루팁 2023. 3. 10.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인데요, 올해는 최대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재산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대상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전문직)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5월 신청하는 정기신청이나 9월, 3월 신청하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5월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류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대상
정기신청 5.1 ~ 5.31 8월 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한 후 신청 (10% 감액) 6.1 ~ 11. 30 10월 말 ~다음해 1월 말
반기신청 상반기 분 9.1 ~ 9.15 12월 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즉,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하반기 분 3.1 ~ 3.15 6월 말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5월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신청 대상입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에 신청시 10% 감액을 받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 올해 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고 하반기 신청은 하반기 (전년도 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합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7월 ~ 12월 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장려금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6월 말쯤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근로 장려금 대상자는 반드시 아래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 자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의 범위

1. 거주자(배우자 포함)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일 것.

2. 18세 미만일 것.

3.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2.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합산합니다.

 

본인 소득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배우자 소득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보호청책으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 본인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확인하기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 분이므로, 그 전년도인 2021년도 재산요건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에 주택, 토지, 예금, 건물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분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현행 2023년부터
단독 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각각 10%씩 인상되었습니다.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소득에 따라 산정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방법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장려금제도안내(반기) ▶참고자료 ▶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자녀 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

①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카카오톡 신청 안내문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우편 신청 안내문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⑤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

 

⑤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소득, 재산 자격요건 등 기준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②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로 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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